⚠️ 유의: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이 기간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 (Easy Law)
🧾 실제 신청 팁 & 유의사항
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먼저 요청 — 이게 없으면 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 (Work24)
휴직을 여러 번 나눠 쓰더라도, “총 합산 30일 이상 + 요건 충족”이면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(Easy Law)
휴직 중 다른 사업장 취업, 소득 발생 시 급여 제한될 수 있으므로, 육아휴직 동안은 별도 노동이나 사업소득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(Easy Law)
급여는 매월 신청 가능하지만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니, 신청 시점 유의. (bbarnwalking.com)
“복직 + 6개월 유지” 조건 있으면 급여의 일부가 사후지급되는 구조가 있으니 (예: 25%) 복직 계획 염두에 두기. (판다랭크)
📌 한눈에 보는 요약 (초간단 체크리스트)
[요건] ① 육아휴직 30일 이상 ②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③ 배우자 휴직 여부 확인
[신청 시점]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+ 종료 후 12개월 이내
[신청 방법] 온라인(고용보험 홈페이지/앱) 또는 고용센터 방문
[필요 서류] 육아휴직 확인서, 통장 사본, 통상임금 증명
[지급액] 통상임금의 80% → 50% (각종 상한/하한 적용), 최소 70만 원 보장
[주의] 다른 소득·취업 시 제한 / 신청 기한 엄수 / 확인서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