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한국의 부모가 책상 위 연말정산 자료(서류, 계산기, 펜)를 확인하는 장면을 현실적 사진 스타일로 표현하고, 화면 위에는 자녀세액공제·출산입양공제·교육비공제 3가지 핵심 키워드를 아이콘 형태로 간단히 오버레이한 사진+인포그래픽 혼합 구성. 부드러운 조명, 정돈된 데스크 환경, 과학·행정 보고서 느낌의 블루 계열 인포그래픽 요소를 일부 배치. 4×4 정사각형 구도, 여백 넉넉.”

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총정리 | 공제 금액·대상·주의사항 한눈에 보기

1. 자녀 관련 공제, 크게 3가지

연말정산에서 자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다음 3가지입니다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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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자녀세액공제 (양육 기본 지원)  
② 출산·입양 세액공제 (출산 시 추가 지원)  
③ 교육비 세액공제 (학원·학교·보육 비용 지원)

세 가지를 모두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.


2. 자녀세액공제 — 자녀가 있으면 기본 제공

✔ 대상

  • 기본공제 대상자인 19세 이하 자녀
  • 소득 요건 충족(연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외 기타 조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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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공제 금액

자녀 수세액공제 금액
1명15만 원
2명30만 원
3명 이상각 자녀당 30만 원씩 (예: 3명=70만 원 → 이후 1명당 +30만 원)

※ 첫째·둘째보다 셋째부터 지원이 커지는 구조입니다.


3. 출산·입양 세액공제 — 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추가 공제

출산 또는 입양이 있으면 해당 해 1회 공제로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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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공제 금액

순서세액공제 금액
첫째 출산30만 원
둘째 출산50만 원
셋째 이상 출산70만 원

✔ 특징

  • 출산한 “해”에만 받는 일회성 공제
  • 입양도 동일 기준 적용
  •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

4. 교육비 세액공제 — 학원·어린이집 비용 공제

✔ 공제율

  • 교육비 15% 세액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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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자녀별 공제 한도

구분공제 대상연간 한도
미취학 아동 (0~7세)어린이집 / 유치원 / 체육시설 등300만 원
초·중·고생학교·학원·교복·방과후300만 원
대학생등록금 등900만 원
장애 자녀모든 교육비한도 없음

※ 대부분의 사설 학원·체육시설도 영수증 발급 시 공제 가능.


5. 3가지 공제의 차이를 한눈에 비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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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공제 비교 요약표

[자녀세액공제]
- 자녀 수 기준으로 매년 공제
- 1명 15만, 2명 30만, 3명부터 30만씩 추가

[출산·입양 세액공제]
- 출산/입양한 해에만 일회성
- 첫째 30만, 둘째 50만, 셋째부터 70만

[교육비 세액공제]
- 실제 교육비 × 15%
- 미취학/초중고 300만 한도, 대학 900만 한도

6. 가장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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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공제 3종 모두 적용 가능

예를 들어,

  • 둘째를 출산한 해
  • 초등학교 첫째 + 어린이집 둘째가 있다면,

받을 수 있는 공제는:

① 자녀세액공제: 30만 원  
② 둘째 출산공제: 50만 원  
③ 교육비 세액공제: 교육비의 15%  

출산도 했고, 교육비도 지출했다면 실제로 환급액이 크게 늘어납니다.


7. 자주 하는 실수 — 이렇게 하면 공제 못 받는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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❌ 1) 학원비 카드 결제했는데 교육비 영수증 제출 안 함

→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항목은 누락됩니다.

❌ 2)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지 판단 안 함

자녀 공제는 한 명만 받을 수 있음 → 소득 높은 쪽이 받는 게 대부분 유리.

❌ 3) 입양·출산 공제를 출산한 다음 해에 신청

출산·입양 공제는 “출산한 해의 연말정산”에서만 가능.

❌ 4) 소득 요건 미확인

일부 공제는 ‘기본공제 요건(소득 100만원 이하)’ 충족해야 적용 가능.


✔ 한눈에 요약

[자녀세액공제]  
- 1명 15만 / 2명 30만 / 3명부터 +30만원씩  

[출산·입양 공제]  
- 첫째 30만 / 둘째 50만 / 셋째부터 70만  
- 출산한 해 1회만 적용  

[교육비 공제]  
- 교육비 ×15%  
- 미취학·초/중/고 300만 / 대학 900만  

원하시면 실제 사례 3가지(첫째 가정 / 둘째 가정 / 다자녀 가정) 환급액 예시,
또는 자녀세액공제 + 출산공제 + 교육비 공제 계산 시뮬레이터 표도 만들어드릴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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