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자녀 관련 공제, 크게 3가지
연말정산에서 자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다음 3가지입니다:

① 자녀세액공제 (양육 기본 지원)
② 출산·입양 세액공제 (출산 시 추가 지원)
③ 교육비 세액공제 (학원·학교·보육 비용 지원)
세 가지를 모두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.
2. 자녀세액공제 — 자녀가 있으면 기본 제공
✔ 대상
- 기본공제 대상자인 19세 이하 자녀
- 소득 요건 충족(연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외 기타 조건)

✔ 공제 금액
| 자녀 수 | 세액공제 금액 |
|---|---|
| 1명 | 15만 원 |
| 2명 | 30만 원 |
| 3명 이상 | 각 자녀당 30만 원씩 (예: 3명=70만 원 → 이후 1명당 +30만 원) |
※ 첫째·둘째보다 셋째부터 지원이 커지는 구조입니다.
3. 출산·입양 세액공제 — 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추가 공제
출산 또는 입양이 있으면 해당 해 1회 공제로 적용됩니다.

✔ 공제 금액
| 순서 | 세액공제 금액 |
|---|---|
| 첫째 출산 | 30만 원 |
| 둘째 출산 | 50만 원 |
| 셋째 이상 출산 | 70만 원 |
✔ 특징
- 출산한 “해”에만 받는 일회성 공제
- 입양도 동일 기준 적용
-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
4. 교육비 세액공제 — 학원·어린이집 비용 공제
✔ 공제율
- 교육비 15% 세액공제

✔ 자녀별 공제 한도
| 구분 | 공제 대상 | 연간 한도 |
|---|---|---|
| 미취학 아동 (0~7세) | 어린이집 / 유치원 / 체육시설 등 | 300만 원 |
| 초·중·고생 | 학교·학원·교복·방과후 | 300만 원 |
| 대학생 | 등록금 등 | 900만 원 |
| 장애 자녀 | 모든 교육비 | 한도 없음 |
※ 대부분의 사설 학원·체육시설도 영수증 발급 시 공제 가능.
5. 3가지 공제의 차이를 한눈에 비교

✔ 공제 비교 요약표
[자녀세액공제]
- 자녀 수 기준으로 매년 공제
- 1명 15만, 2명 30만, 3명부터 30만씩 추가
[출산·입양 세액공제]
- 출산/입양한 해에만 일회성
- 첫째 30만, 둘째 50만, 셋째부터 70만
[교육비 세액공제]
- 실제 교육비 × 15%
- 미취학/초중고 300만 한도, 대학 900만 한도
6. 가장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

✔ 공제 3종 모두 적용 가능
예를 들어,
- 둘째를 출산한 해
- 초등학교 첫째 + 어린이집 둘째가 있다면,
받을 수 있는 공제는:
① 자녀세액공제: 30만 원
② 둘째 출산공제: 50만 원
③ 교육비 세액공제: 교육비의 15%
출산도 했고, 교육비도 지출했다면 실제로 환급액이 크게 늘어납니다.
7. 자주 하는 실수 — 이렇게 하면 공제 못 받는다

❌ 1) 학원비 카드 결제했는데 교육비 영수증 제출 안 함
→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항목은 누락됩니다.
❌ 2)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지 판단 안 함
자녀 공제는 한 명만 받을 수 있음 → 소득 높은 쪽이 받는 게 대부분 유리.
❌ 3) 입양·출산 공제를 출산한 다음 해에 신청
출산·입양 공제는 “출산한 해의 연말정산”에서만 가능.
❌ 4) 소득 요건 미확인
일부 공제는 ‘기본공제 요건(소득 100만원 이하)’ 충족해야 적용 가능.
✔ 한눈에 요약
[자녀세액공제]
- 1명 15만 / 2명 30만 / 3명부터 +30만원씩
[출산·입양 공제]
- 첫째 30만 / 둘째 50만 / 셋째부터 70만
- 출산한 해 1회만 적용
[교육비 공제]
- 교육비 ×15%
- 미취학·초/중/고 300만 / 대학 900만
원하시면 실제 사례 3가지(첫째 가정 / 둘째 가정 / 다자녀 가정) 환급액 예시,
또는 자녀세액공제 + 출산공제 + 교육비 공제 계산 시뮬레이터 표도 만들어드릴게요.

